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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8-10
제목 : 3.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시공업체가 공사를 80%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보다 더높은 정압이 필요함으로 현재 설계된 투입구의 특허기술 및 제품보다 동등이상 의 우수한 새로운 기술 및 제품으로 설계변경하여 기존의 특허기술 및 제품의 결 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4항의 새로운 기술. 공법은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재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이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 외에도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법, 기자재 등이라도 정부설계의 동등이상의 기능 과 효과를 가진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고 하며,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는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7에 의거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새로운 기 술ㆍ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 법ㆍ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 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에 따라 계 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 계변경사유 및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참고사항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실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 5항 내지 제6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