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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055 작성일 : 2005-03-30
제목 : 4.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계약체결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공법 으로 설계하여 시공 중 동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 공법으로 설계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공법으로 계속 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제1항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공법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기술 개발자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신기술 사용료 등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나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계없이 계약 상대자는 계약내 용에 따른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초 설계된 신기술 공법으로 계 속 시공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된 신기 술공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공토록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공법을 제시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 여 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초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으로 계속 시 공토록 할지 또는 새로운 공법으로 변경할지의 여부는 신기술공법의 활용성 및 경제성,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