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터널이나 교량의 품질이 향상되어 유지관리비가
현저하게 절감되거나, 발전소의 효율향상으로 연료비가 현저하게 절감되어 이에따
른 "절감금액"이 구분되어 산출이 가능하고 이를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로서 이때
의 "절감금액"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
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
액한다")으로 보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
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절감액”이라 함은 당해공사 계약금액의 절감액을 의미
하는 것으로 준공후의 유지관리비 또는 연료비 절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등
계약문서, 관련기준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