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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723 작성일 : 2007-09-11
제목 : 6.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개요> “○○증평국민체육센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이 현 장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청의 동의 하에 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4 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여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상황 등, 제반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