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에 있어 강널말뚝(Sheet File)을 사용하여 토류벽을 시공함에 있어 발주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공종의 규격란에는 진동식 또는 육상항타로만 기재되
어 있어 시공방법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장비규격으로
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및 사용 장비의 규격변경이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질의 1〉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사용자재와 공법이 변경된 경우 신규비목 적용 및 변경되는 자재비에 대하여 실
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동일자재를 사용하는 Sheet File에 있어
그 형태가 Box Type에서 U Type으로 변경될 때 Box Type의 Sheet File이 감
량됨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U Type의 Sheet File에 대하여 신규비목 또는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 3〉
현장설명서에 “Sheet File의 일부 규격이 생산 중단되어 다른 규격으로 변경되
는 경우에도 규격변경으로 인한 단가변동은 없다.”고 한 경우에도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
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
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
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
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동 예규 제
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
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
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사유·책
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
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신규비목이라 함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
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규정 및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특약을 정함에 있어는 동 예규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
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자체를 배제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