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신축공사”에 있어 다음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1.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2. 건물부지내 자하매설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3. 동절기로 인한 공기연장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
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
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
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승인 여부 및 연장기간의 산정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발생된 사유 및 사업목적 달성가능
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