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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08 작성일 : 2005-08-24
제목 : 1.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질의내용
“관사 신축공사”에 있어 다음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1.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2. 건물부지내 자하매설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3. 동절기로 인한 공기연장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 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 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 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승인 여부 및 연장기간의 산정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발생된 사유 및 사업목적 달성가능 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