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기간이 3년 연
장된 경우에 추가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2〉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가설건물, 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크러셔 부지 등의 지급임
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서의 연장에 따른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
노무비,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76조
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