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도입의 배경과 목적
한국경제 는 6,70년대의 산업화 및 고도성장 기간을 거치면서 국토의 활용도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민경제의 발달과 도시의 인구집중, 도시개발 및 도시의 확장 등의 사회적 현상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도시문제 및 토지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이러한 토지의 활용 및 도시문제의 핵심적 과제는 토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토지문제는 토지의 이용, 토지의 보유, 그리고 토지 의 취득문제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왔다.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그에 따른 이익 관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토지의 개발 및 활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귀속조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 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투기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적극적 으로 토지와 관련된 이익이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89년 '토지혁명'이라고 불렀던 토지공개념의 세가지 법 즉,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택지소유 상한제가 입법화 되었으나 위헌 판결 등으로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만이 시행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 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9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 7709호까지 20차례 개정되었다.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 부과 및 징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국가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 대상인 개발사업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택지 개발사업, 공업단지.유통단지 조성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터미널 사업과 화물터미널 사업,골프장 건설가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인 경우에는 20%를 납부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절반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절반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법률이 정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의 징수 .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 으로 허위 계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총칙, 개발부담금, 보칙 등 3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9년 제정되었다.
법률 제 4563호에 따른 1993.6.11의 일부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토지이용규제완화가 필요한 바, 토지가 개발용도지역 으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되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완화조치 이전에 개발부담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용도지역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가상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개발부담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되었다.
법률 제 5285호에 따른 1997.1.13의 일부 개정은
경쟁력 10퍼센트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공단의 분양가인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용 공업단지조성사업 및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는 조치로 개정되었다.
법률 제 5409호에 따른 1993.8.30의 일부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 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그동안 구역내 행위제한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등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도 개정하여 관련민원을 해소하고하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법률 제 5572호에 따른 1993.9.19의 일부 개정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하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주어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되었다.
법률 제 6202호에 따른 1993.1.21의 일부 개정은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 을 시행한 당해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되었다.
법률 제 7709호에 따른 1993.12.7의 일부 개정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고 있는바,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 징수함으로써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자 개정되었다.
[시행 2008.6.29] 법률 제9045호, 2008.3.28,전부개정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 을 추가하여 산업간 차별을 개선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는 것임.
[시행 2006.1.1] 법률 제8852호, 2008.2.29,일부개정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 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