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납부의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제4조 관련)
사업종류 근거법률 사업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설 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 양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 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 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ㆍ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ㆍ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ㆍ농공단지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ㆍ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ㆍ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ㆍ공장용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ㆍ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ㆍ도시환경정비사업
5. 물류시설용지조성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ㆍ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公簿上)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건축법」 ㆍ창고시설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ㆍ굴착사업
ㆍ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ㆍ골프장건설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건축법」 ㆍ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도시개발법」 ㆍ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ㆍ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ㆍ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ㆍ평택시개발사업
ㆍ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ㆍ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ㆍ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ㆍ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경륜ㆍ경정법」 ㆍ경륜장 설치사업 및 경정장 설치사업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ㆍ공원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ㆍ유원지 설치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ㆍ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로 한정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의 법률」 ㆍ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법 제11조1항)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또는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조합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6조2항, 령 제5조의2)
①「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②「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납부의무의 승계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6조3항)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 제7조1항, 령 제6조1항)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1항, 령 제5조1항)
①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② 산업단지개발사업
③ 관광단지조성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7조2항)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④「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이하 "감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의 기관으로 한다(령 제5조2항).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가.「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나.「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
마.「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바.「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중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개발사업(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자.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차.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거.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개발사업(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령 제5조3항).
1.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3.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조성사업(「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기능시설 설치사업
6.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준설) 등의 사업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법 제7조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