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 |
근거법률 |
사업명 |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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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설
하는 사업(5년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
양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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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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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
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민임
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이 호에서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 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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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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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ㆍ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ㆍ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ㆍ농공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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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ㆍ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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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ㆍ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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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ㆍ공장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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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ㆍ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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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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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ㆍ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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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류시설용지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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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ㆍ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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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ㆍ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公簿上)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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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ㆍ창고시설의 설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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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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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
ㆍ굴착사업
ㆍ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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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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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ㆍ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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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골프장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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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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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골프장건설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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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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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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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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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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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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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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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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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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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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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산업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문화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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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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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택시개발사업
ㆍ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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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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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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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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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화사업(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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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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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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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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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륜장 설치사업 및 경정장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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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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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원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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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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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원지 설치사업(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ㆍ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로 한정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ㆍ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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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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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지ㆍ농지ㆍ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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