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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법 제2조 제1호) 개발이익의 개념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되며, 이 법에서 사용
하는 개발이익의 개념은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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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법 제5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율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법 제3조1항)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중 이 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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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수금의 배분)
1)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2) 제1항에 따른 귀속.양여(양여) 또는 전입(전입) 절차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4조1항)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
1)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로 한다(령 제3조1항)
2)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학교용지
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조한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 (시.도가 학용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은 시.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령 제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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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해당 특별자치
도,시.군 및 자치도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령 제3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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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의통보)
1)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가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25조항)
2)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사업,납부
의무자,부과 금액,사업 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한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인가등의 통보를 받았을 때
에는 지체 없이 부과 대상 토지를 조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령 제11조 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