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담율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 제8조1항).
1.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개시시점가"라 한다)
2.부과기간동안의 정산지가 상승분
3.개발비용(법 제1조의 규정)
개발이익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의 대상사업의 땅값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의 땅 값과 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발 부담금은 위에서 산출된 개발이익의 25%로 한다.단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방이익의 20%를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X25%]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제3조(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1.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녕 12월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2.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1일 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들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가액)에 해당연도 1월1일 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2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들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3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법 제11조1항)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① 순공사비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제세공과금의 합계액
② 조사비 :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③ 설계비 :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일반관리비 :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⑤ 그 밖의 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ㆍ입목(입목)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이 경우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며, 건물가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 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 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⑥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⑦ 개량비 :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3) 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법 제12조1항)

제 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1) 초과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2)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개발비용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령 제12조 4항)

2)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위 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불구하고 당해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령 제10조4항)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2)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위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 계약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위 1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 의뢰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령 제12조 5항)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법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