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계약금액조정 소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일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에는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건설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므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크게 변동되거나, 공사의 시공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또는 공사물량의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이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전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된 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한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가능하다.
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0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03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계법령
일부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 국고금관리법 )
일부개정 2005.12.14 법률제7722호
일부개정 2006.10.04 법률제8050호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2008.02.29 법률제8852호 ( 정부조직법 )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18666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5.09.08 대통령령 제19035호
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1호 ( 방위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6.05.25 대통령령 제19483호
일부개정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4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82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국가재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7.10.10 대통령령 제20319호
일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 자본시장과 금율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2호
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일부개정 2009.06.29 대통령령 제21578호
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일부개정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4호
일부개정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2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일부개정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
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일부개정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
일부개정 2011.01.26 대통령령 제22638호
일부개정 2011.02.09 대통령령 제22660호
일부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일부개정 2011.11.01 대통령령 제23282호
일부개정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일부개정 2011.12.31 대통령령 제23477호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개정 05.09.08 , 06.12.29 , 08.02.29 ]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밥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9.9.9]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9.9, 2002.12.30, 2005.9.8,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99.9.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진전 조정기준 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4.4.6, 2005.9.8]

⑥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12.29, 2010.7.21]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09.1.1]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10.10, 2010.7.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1.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12.31]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12.31]

②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1995.07.06 총리령 제511호
일부개정 1996.12.31 총리령 제602호
일부개정 1998.02.23 총리령 제682호
일부개정 1999.09.09 재정경제부령 제104호
일부개정 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4호
일부개정 2002.03.25 재정경제부령 제251호
일부개정 2002.08.24 재정경제부령 제274호
일부개정 2003.12.12 재정경제부령 제335호
일부개정 2005.09.08 재정경제부령 제460호
일부개정 2006.05.25 재정경제부령 제508호
일부개정 2006.12.29 재정경제부령 제536호
일부개정 2007.10.10 재정경제부령 제578호
일부개정 2009.03.05 재정경제부령 제58호
일부개정 2009.08.31 재정경제부령 제95호
일부개정 2010.07.21 재정경제부령 제161호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등락폭 x 수량) 의 합계 +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 }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체결 당시 가격 ) / 계약체결당시가격
②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 ·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⑧ 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5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12.29, 2010.7.21]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