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경유세
경제세율 인상 관련 제정경제부 조치
1. 세율조정으로 인한 유가인상시 건설공사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시행 ('06. 7. 1)
* 교통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회계통첩 마련 시달 <'06. 7. 14>
경제세율 인상분 반영 및 지급
실비의 산정기준
 경제세율 인상에 따른 게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 조정 대상공사
- '06년의 경우 경유세율조정('06.7.1) 이전의 경유가격을 적용하여 계약된 건설공사
2. 계약금액 조정시기
-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결정하되, 가급적 조속히 반영하여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부담완화
3. 경유세율 인상분 산출방법
-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토대로 설계시 반영된 작업물량(경유사용량)에 경유 리터당 인상분을 적용하여 산정
 계약금액 조정사실 공표
원도급자는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지급방법 등을 현장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건설기계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함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방법
1)적용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설계내역에 포함된 건설기계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의 구분은 등록증 및 번호표로 확인가능
ㆍ 건설기계 번호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3)



ㆍ 화물자동차 번호표는 일반자동차 번호표와 같은 체계
2) 공사현장별 계약금액 조정분 지급방법 선정(택일)
1. 건설기계운행일지, 작업일지 확인 후 사용량 지급
2. 건설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일일 경유사용량을 정하여 지급
ㆍ 현장내외 작업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경유사용량이 상이하기 때문임.
3. 건설기계에 대한 유류를 건설기계사용자가 직접공급(주유)하고 계약금액 조정액을 건설기계사용자가 수령
ㆍ 원청자가 위의 방법중 선택,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분을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지급
3) 계약금액 조정분 지급절차
1.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사용자(하도급자, 시공참여자 등)에게 경유세율 인상분을 지급하고 건설기계사용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며, 덤프트럭의 경우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사용자의 동의 또는 입회하에 직접지급하고, 직접지급을 원하는 기타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도급자가 직접지급 함
2. 운행일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ㆍ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1부를 건설기계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ㆍ 건설기계사용자는 운행일지를 근거로 건설기계작업일지를 작성, 1부를 원도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지급 및 지급내역서 작성
ㆍ 원도급자는 계약금액 조정 후 기성금 지급시마다 건설기계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조정된 금액을 건설기계사용자, 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서를 작성
⇒ 원도급자는 조정된 금액을 가급적 계좌입금하여 각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지급결과 확인 및 시정조치
1) 지급결과 확인
ㆍ 발주자(감리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하여 원도급자들이 계약금액 조정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ㆍ 발주자는 매 기성대가 지급시 마다 건설기계작업일지 및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경유세율 인상분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
2) 시정명령 및 제재
ㆍ 발주자는 원ㆍ하도급자가 경유세율 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관청(일반업자 시ㆍ도지사, 전문업자 시장ㆍ 군수)에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ㆍ 등록관청은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ㆍ 등록관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원도급자에 대해 제재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