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
 조정요건 및 조정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적용대가산출시
기성대가는 공제한다.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회제 45107-240,'95.2.28 -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수령하였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시
입찰공고시점이나 설계시점이 계약시점과 비교하여 물가변동이 크다고 생각될 땐 특약을 만들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때에 불이익이 없게 계약을 할 것.
조정방법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수조정에 의한 방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의 산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 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2.“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지수 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또한 Z0 또는 Z1의 경우 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H0=A0 × 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 1 =A 1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3조 K의 산출
① 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4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 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 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 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G2,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 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 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 2 )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 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 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5조(기타사항)
(1) 지수조정율 등 산정 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율 등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①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함

②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 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2)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 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 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 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 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 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 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 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 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 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 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 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 상 더 유리 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 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일반적으로 품목조정작업시의 등락금액 산정과정은 다음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품목조정을 수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경 (조정) 계약단가"와 "변경계약을 위한 산출내역서"등의 작성이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변동전과 변동후의 계약단가의 등락비교가 손쉽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등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비, 노임등 단위단가의 등락을 직접 비교하여 조정된 단위단가를 단가산출서등에 대입하여 비목의 조정(등락)단가를 산출한 후 미이행분 수량에 적용하는 예가 있지만 이는 품목조정의 대상인 "계약단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이다.
내역입찰에서의 "계약단가"라 함은 "도급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도급단가"를 말하며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등에 적용된 노임 단가등 단위단가는 계약단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등은 설계도서가 아니라 참고도서에 불과하다.
등락비교를 할 때에는 계약체결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점의 단가"및 "물가변동시점의 단가"를 산정 하여 등락비교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산출내역서상의 각 비목별 "계약단가"에 대한 계약체결시점 및 변동시점의 가상단가가 산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급자재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직접자재단가가 등재되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산출내역에서 직접 계약체결시점의 단가와 물가변동시점의 단가를 비교할 수 있다.
(가)시점별 단가조사 및 적용
계약체결시점 및 물가변동시점의 모든 단위단가(자재비, 노무비, 환율, 유류대등)를 조사하여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등에 대입하여 가상단가를 산출한다.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는 2개의 가상단가가 산출된다. 즉, "계약체결시점의 가상단가"(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에 차이 가 없거나, 특약에 의해 기준시점이 설계시점으로 적용되었다면 예정가격의 단가와 동일)와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등락된 단가) 이다.예를들어, '97년4월에 설계되어 '97년10월에 입찰에 부한 후 '97년4월의 제반 단가와 계약시점인 '97년12월의 제반 단가가 전혀 다를 수 있다. 즉, 노임만해도 많은 차이가 난다. 이때 '97년4월의 설계시점 단가와 '98년9월의 변동시점 단가를 비교한 (노임변경 3회) 경우와 '97년12월의 계약시점 단가와 '98년9월의 변동시점 단가를 비교한 (노임변경2회) 경우, 두가지 경우의 등락율에 매우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취지는 계약체결시점(또는 직전조정일)과 물가변동시점(조정기준일)간의 물가의 등락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시점(또는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변동시점을 비교하게 되면 실제 등락율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물론, 물가가 장기간 안정적일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물가변동이 극심한 근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물가변동 등락을 비교할 때에는 당연히 계약체결시점에 해당하는 단가를 새로이 산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물가변동시의 단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비교 되어야 한다.

(나)단가 등록폭의 산정
단가 등락폭의 다음 기준에 의해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를 이용하여 계약단가와 비교 단가 등락폭을 결정한다.

1)"계약단가<계약체결당시산정한단가<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일 때
등락폭 = 계약단가 X 등락율

단, 계약단가와 등락폭의 합계액이 물가변동당시의 산정단가보다 클 수는 없다.
즉, (계약단가 +등락폭)이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보다 크던지 같아야 한다.
2)"계약체결당시산정한단가<계약단가<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일때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 계약단가
3)"계약체결당시산정한단가<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계약단가" 일때
등락폭 = 0
(다) 단가 등락폭이 반영된 조정(병경)단가의 산정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가상단가"를 산출내역서상의 내역단가(계약단가)와 등락율 산정원칙에 입각, 비교하여 각 단가의 등락폭이 산출되면 계약단가와 단가등락폭을 합하여 조정단가가 산출된다.
즉, 조정단가는 계약단가와 단가등락폭의 합계액이며, 여기에서 산출된 조정(변경)단가가 물가변동후 변경계약내역서에 사용되는 "변경계약단가"로 적용된다.

(라)변동전,후의 미이행분(적용단가)산출

계약금액을 공정표에 의해 이행분과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구분하였다면, 최초 산출된 미이행계약분은 "변동전 물가변동적 용대가"가 되며, 본 미이행분의 수량에 앞에서 산출한 조정단가(변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변동후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된다.
물론, 제잡비는 도급시의 구성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며, 본 과정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한 변동전, 후의 미이행계약금액이 산출 될 수 있다.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과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등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제잡비는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변동후 미이행 계약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등 법정요율이 변동시점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변동후 미이행금액을 산정한다. (회계 45107-518 '96.3.19)
도급자의 산출내역서의 제잡비율은 입찰 당시의 법정요율을 초과하지 않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지만, 일부에서는 법정 요율을 초과한 비율(예, 입찰시 법정 이윤율이 15%이었지만 산출내역서에는 18%를 계상)을 적용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초과하는 이윤율에 대한 금액을 강제로 환수할 수 없지만, 물가변동시 미이행계약금액에 대해 변동후 미이행분을 계상 시 제잡비율(이윤율등)의 비율은 물가변동 당시의 법정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비 요율을 곱한 후 기초액을 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산하는 방식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는 변경후의 전체 순공사비(이행분 + 변동후 미이행분의 순공사금액)를 구한 후 안전관리비를 계산하여 산출된 "변동후 안전관리비"에서 도급시의 "당초 안전관리비"를 감하면 안전관리비의 등락금액을 알 수 있다.

(마) 총 등락금액의 산출

변동후 미이행 공사금액과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의 차액이 등락폭의 합계금액이 된다.
등락폭 합계 = 변동후 미이행 금액 - 변동전 미이행 금액
(바) 품목조정율의 산정

품목조정율은 변동전 미이행분과 변동후 미이행분의 차액(등락폭 합계액)을 변동전 미이행분(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나눈 값이다.
조정율은 백분율(%)로 소수2위까지 (3위 버림) 사용한다.
조정율 = 등락폭합계(변동후 미이행금액 - 변동전 미이행금액) / 계약금액(변동전 미이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