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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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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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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계약단가(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
- 신규비목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 신규비목범위 : 산출내역서에 없는 단가 (당초계약상의 품목,성능,규격,단가등이 다른 품목)
-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조정시 :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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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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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보상의 경우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제시하여 설계
변경을 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요인이 있더라도 이를 감액하지 아니 한다.
대형공사의 경우 - 대안입찰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과 설계시공 일괄입찰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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