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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액 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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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나 실제사용 개념은 시공후에나 산정 가능한 것이므로 
					   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 라는 의미의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해야한다. 구체적인 실비 산정방법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잡비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총리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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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의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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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예규 2200.04-148(199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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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예규 2200.04-159-16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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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
			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제74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①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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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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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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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당초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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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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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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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3조 및 제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
			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이 예규는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는 계약체결일과 관계없이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8, "실비산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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